[질의] 근로계약서에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 법정 제수당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포함)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야근을 하면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가 되는 게 아니라 야근수당을 포한한 각종 수당이 이미 연봉에 녹아있기 때문에 야근을 한 달과 하지않은 달의 월급이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미 월 급여액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별도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