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법 662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별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에 취업시에는 되도록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