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단 11개월 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만근을 전제로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4대보험 가입명부 등에 대한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생성 및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되며, 이것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