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둔상황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이 되는날 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난 후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받는 급여가 1일치의 2배가 맞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둔상황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이 되는날 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난 후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받는 급여가 1일치의 2배가 맞을까요?
[답변]
퇴사일 전에 새로운 근무자를 구하였다고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긴 하나 이미 사전에 귀 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신 바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