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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힐때 입사 1년이 되는날까지 근무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둔상황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이 되는날 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난 후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받는 급여가 1일치의 2배가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가 맞습니다.

    1. 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둔상황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이 되는날 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난 후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받는 급여가 1일치의 2배가 맞을까요?

    [답변]

    • 퇴사일 전에 새로운 근무자를 구하였다고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긴 하나 이미 사전에 귀 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신 바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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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퇴직일자보다

    회사가 더 앞서 퇴직시킨다면 해고가 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우연치 않게 금액은 서로 비슷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했으면 2배가 맞습니다.

  •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예고기간 한달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