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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021년 2월 1일 이고해마다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2021년은 11개월 계약)1년씩 계약하더라도, 연차는 이어서 계산합니다.(혹시 퇴직금도 지급했나요? ㅜㅜ 회사가 노동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사용한 것, 받은 것과 비교해보세요.2021년 2월 1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22년 2월 1일 : 15개 발생(위 11개와 별도 발생함)2023년 2월 1일 : 15개 발생2024년 2월 1일 : 16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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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근로자 미지급 분할 약속에 계약서에 대하셔 문의합니다
네. 선생님이 사장님이라면, 서면으로 계약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서면 약속이 없다면(지급기일 연장 합의),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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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따로 조금 여유있게 통화한번 하기가 눈치가 보입니다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눈치보지 말고 다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이에 눈치, 불이익등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반복되면, 사내에 신고하세요. 사내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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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페이백 처벌 수위 및 신고 방법 문의
일단 작년 7월에 입사했는데 입사할때 인사쪽 부장님이 현재 제 자리가 정부 과제 지원금을 받는자리라 월급을 일정 금액 더 줄거고 나중에 좀 돌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네.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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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 사용시 절차가 복잡한가요??
회사에서 제가 분할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증빙자료가 필요한걸까요???서류 발급 비용도 들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네.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사용에 이유는 필요없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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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공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업체에서는 제가 두시간 일찍 끝낸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네. 두 시간 일찍 끝낸걸로 고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분이 안타깝습니다.노동청에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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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노동법을 모르고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거나(제대로 했어도, 15개는 살아남음), 매달 몇개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주었어야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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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건가요
경제 논리, 자본주의 논리가 평등 논리보다 정치적으로 더 우세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돈 많은 사람이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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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지정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네. 연혁을 찾아보니 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개정 2021. 8. 4.]대체공휴일이 없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명절등이 너무 짧았습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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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네. 근로자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유급휴가 주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무급휴가는 동의하는 만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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