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페이백 처벌 수위 및 신고 방법 문의
일단 작년 7월에 입사했는데 입사할때 인사쪽 부장님이 현재 제 자리가 정부 과제 지원금을 받는자리라 월급을 일정 금액 더 줄거고 나중에 좀 돌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어제 그 돈 다시 언급하면서 달라고 했습니다.
총 200이고,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명확한 불법 맞죠?
근데 신고하려면 증거를 남겨야할거 같은데, 이미 전에 관련되어 말한 것들은 녹음을 못했어요.
이제 남은건 돈을 건네는 것만 남았는데,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려면 녹음 상에 어떤 말이 명확히 남아야할까요?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부정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의 정도는 지원제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단 작년 7월에 입사했는데 입사할때 인사쪽 부장님이 현재 제 자리가 정부 과제 지원금을 받는자리라 월급을 일정 금액 더 줄거고 나중에 좀 돌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려주는 것을 녹음해서 해당 지원금 지급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어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고 녹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