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관리자 잔업 시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법에서 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정한 것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0
0
알바시간 휴게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는 9시50분 부터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0
0
실업급여와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했기 때문입니다.(둘 다 처벌받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0
0
임원 퇴직금 산정시 직전 3년 연봉은 퇴직일 기준인가요?
임원 퇴직금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회사 정관에 의합니다. 그러므로,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직전 1년이라는 표현은 퇴사일 기준으로 달력으로 1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4월30일까지 근무라면, 전년도5.1~올해4.30), 연봉에는 비과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모든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0
0
실업급여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18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 합산해서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0
0
회사에사(물류센터)질병으로 쓰러졌다는이유로 또 똑같이 쓰러질수 있다고해서 회사에서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할까요?
그래서 제가 안그만둔다고 하니 해고를 했습니다.그럼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네.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1
0
0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 해외에 1달정도 연수가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해외에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평소처럼 구직활동을 하고,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0
0
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최대금액
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최대 금액이 700만원입니다.선생님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면,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1
0
0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합니다.주휴수당 신고시 같이 신고하세요.임금체불되고, 미지급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0
0
5월1일은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는이 다쉬는날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거의 많은 근로자들은 휴일로쉬고있는데 다른 공휴일처럼 빨강 숫자로 안되어있을까요?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해서 원래는 공무원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유급으로 쉽니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한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만의 유급휴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빨간색 표시하지 않습니다.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1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