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시간이 9시50분-6시라는데 휴게시간 30분인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시작시간이 애매하게 50분 이러면 이거에 대한 급여는 보통 어떻게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부여하도록 정해져있기에
8시간이 되지 않아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되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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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