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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

실업급여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었을경우에

이전 직장 기준 180일이 되어야하는데

최근 직장에서의 180일인지요

아니면 이전 직장 포함 하여 180일인지요

또는 휴식기가 있었다면 해당이 안되는지요

예 ) 최근 A회사 : 180일 만족

최근 a회사 : 100일 b회사 80일 만족

최근 a회사 150일 휴식 3개월 b회사 30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18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 합산해서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8개월 동안 여러 직장이어도 상관 없고, 휴식기가 있어도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