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 해외에 1달정도 연수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요?
혹시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은 실업급여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해외에서 돌아와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자만큼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해외에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평소처럼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지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 있지만 자신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해외여행 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4차 실업인정일을 앞둔 시점에서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면, 적어도 당일에는 반드시 입국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