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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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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최대금액

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700만원이라고하던데 받아야할돈이 700만원이상이면 700만원이상 못받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임금에 한해 최대 700만원인 것이고, 사업주 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해 대지급금이 아니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및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체불된 금품 모두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인정 체불 금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체불된 금품만큼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 금품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에 있어서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700만원이라고하던데 받아야할돈이 700만원이상이면 700만원이상 못받는건가요?

    >> 네, 다만,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전부 청구하고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불액 상한이 7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700만원이라고하던데 받아야할돈이 700만원이상이면 700만원이상 못받는건가요?

    [답변]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가능 한 상한액은 700만원으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7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최대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선생님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면,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임금 부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은 적어주신대로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700만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소송제기를 통해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