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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하루 근무하고 안나오는 직원 일용직신고 해야할까요?
직원신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혹시 세금신고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처리여부를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임금은 14일 이내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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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6시간인 경우 비어있는 2시간에 대한 반차 신청이 맞나요?
네. 2시간은 출근을 하거나, 연차휴가로 2시간 만큼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그냥 2시간분도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훈련을 마치고 다시 출근하기가 쉽지 않으니, 후자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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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월급으로 계산시 금액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한달 전체근로시간*시급그리고 주휴수당으로 8시간*4.345개*시급하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9.5시간이라면,한달 근로시간은 평균 9.5시간*6일*4.345주입니다.여기에 12000원 곱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12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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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ㅠㅠ
네. 선생님의 경우 첫주 미발생하고, 마지막주도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총 3개 발생합니다.6시간*15000원*3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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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수령할 때 퇴사자가 유리한쪽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산정은 사측에서 정해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대로 하는 것입니다.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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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일한 만큼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무단퇴사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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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청 할때 실업급여신청 먼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아무거나 먼저 신청해도 됩니다.더 받아야 한다는 금액(세전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임금체불액, 실업급여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노동청에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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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특근수당 보상/지급 관련 문의
네.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생각됩니다.연장근로를 하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5배,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일괄적으로 얼마(5만원)를 지급했을 때 이것이 법정 계산법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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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어느 한쪽이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해당 내용이 마음에 안 들지 않고(혹은 구두계약과 내용이 달라졌고), 회사는 고칠 마음이 없다면, 입사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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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30일치 인데,위 임금항목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이 전부입니다.기본급/209시간*8일*30일치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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