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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ㅠ

기본급에만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휴무일 근로수당도 포함되서 시급계산을 해서 하는건가요?복잡하네요ㅠ

일은 7.5시간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연장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 209시간 7.5시간 30일 = 2,946,427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30일치 인데,

    위 임금항목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이 전부입니다.

    기본급/209시간*8일*30일치 하면 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의 해고예고수당은 2,736,904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3,142,8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질문자님은 통상시급은 기본급 / 209시간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약 3,142,856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