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ㅠㅠ
4/3일부터 5/2일까지
월~금 6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시급 15,000원으로 1개월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총 얼마로 적용되나요? 마지막 주는 해당 안되는게 맞을까요?
첫주에 하루 무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럴 경우 첫주도 주휴수당에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주에 무급휴가를 사용했으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첫 번째 주와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근무하는 기간 중 개근한 주에 한하여 그 주의 일요일마다
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선생님의 경우 첫주 미발생하고, 마지막주도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총 3개 발생합니다.
6시간*15000원*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