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특근수당 보상/지급 관련 문의
일반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었다가 지난 4월30일자로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원만하게 권고사직 협의가 되지않은채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연장근무(잔업/OT) 와 특근수당에 대해 미지급된 금액을 보상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30시간)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임금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근수당은 시급제 직원들은 기본급*1.5배로 산정되어 지급받았지만
저를 포함한 관리자급(차장/부장)은 동일하게 휴일/공휴일 특근시에 5시간이상 근무시에만
일괄적으로 5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
제조본부로 부서 이동후에 연장근무와 특근하는 일이 빈번하게 많았던 지라
연장근무와 특근한 시간을 법으로 정해진 적합한 수당으로 산정하여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ERP와 메일로 받은 근태현황과 특근관련 자료는 백업 받아 두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연장/특근수당을 회사로부터 배상/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3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생각됩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5배,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일괄적으로 얼마(5만원)를 지급했을 때 이것이 법정 계산법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급(차장, 부장)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5만원만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정상적인 금액으로 다시 계산을 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