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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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친구가 사무직 2년 계약직 서류전형과 면접이 통과되어서 최종 합격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업무내용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서 친구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답니다.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사무관련 일만 보았는데
본업과는 너무 동 떨어진 일을 요구해서 근로계약소를 작성하지 않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쌍방이 합의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