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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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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쪼개기 상여금 퇴사 시 상여금으로 봐야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에 1,2번 지급할 때 그렇게 3개월치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00만원*3)/3개월의 총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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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월 근무자인데 퇴직연금이 궁금해요.
중간에 근무를 안했다는 것이 무슨뜻인가요?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했다는 의미라면, 퇴직연금은 퇴사하기전에 1년이상이였다면, 그때 한번 퇴직연금이 발생하고(1년 미만이면 미발생함),이후 재입사날짜부터 1년 이상 근무했으면 다시 2번째 퇴직연금 발생합니다.퇴직금,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재직중이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디시형이었다면, 1년마다 적립합니다.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받으면 됩니다. 디비형은 그냥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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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약된 기간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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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경조사비 지급 및 경조사 유급휴가지급
1) 취업규칙 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다면, 회사에 열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2) 만약,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네.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신고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명령할 것입니다.3) 사직서 제출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대로 30일전에 제출했고, 경조사비,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휴가신청일자 전에 퇴사하는걸로 변경하려 유도한다면 혹은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상관없습니다. 한달 이후가 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대로 퇴사하면 됩니다. 법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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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증및 신청할때 문제점}
네. 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입증해야 하는 사업체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최종 사업장뿐 아니라, 180일에 들어가는 사업체는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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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좀 해달라’ 부탁했다가 PC방에서 칼 맞았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PC방에 갈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사고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나만 잘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상대도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하듯,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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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재직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은 말 그대로 모든 근로자가 각자 입사날짜에 맞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일(1.1 또는 3.1 등)에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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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다만, 신고를 해도 출석하고 조사받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대면도 해야 합니다.) 싫어도 한번 연락해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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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양도양수가 되었는데 퇴직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영업양도가 되었는데, 고용승계되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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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으면, 가능하나, 역시 이직사유는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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