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한스라소니65
영원한스라소니65

만 65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년정도 전에 입사해서 다니던 음식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자진퇴사라도 혹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5년정도 전에 입사해서 다니던 음식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자진퇴사라도 혹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것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그 후 65세가 넘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으면, 가능하나, 역시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