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 경조사비 지급 및 경조사 유급휴가지급
신혼여행휴가- 7일 경조휴가로 신청하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 휴가 줘야할까요?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
10.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며, 기타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회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단,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급으로 합니다.
"8. 퇴직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시까지 후임자 인수인
계 등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1) 취업규칙 이라는게, 정확히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설명서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지급 내용이 쓰여있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2) 만약,
휴가,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유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에서 7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사직서 제출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대로 30일전에 제출했고, 경조사비,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휴가신청일자 전에 퇴사하는걸로 변경하려 유도한다면 혹은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거나, 기업이 피해보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