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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꽃게83
회사가 양도양수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라 가능하지 않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고용승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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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양도양수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노무사
노무법인 효율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양도양수 되었더라도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영업양도가 되었는데, 고용승계되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