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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의도는 주40시간을 근무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야근을 시키면서 2,060,740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이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포괄임금제는 만능이 아닙니다.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지, 급여가 넉넉하다면, 그 안에 몇시간의 추가근로시간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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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사직서를 써야 되나요??
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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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추가수당 시간을 명시해아되나요?
네. 그냥 추가수당 포함되어 있음,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얼마의 연장근로수당,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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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함)부상중이라면 연기가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역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거나,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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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해서 상담문의남깁니다!
왕복 4시간인가요? 왕복 2시간인가요?전자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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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정부지원금 받으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근로자는 더 다니고 싶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는,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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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 때, 기존 급여의 80%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이 금액 이상 더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마음입니다.급여가 발생하니 그 금액에 맞게 고용,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납부예외가 가능한지 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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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금이 1500넘게 밀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주는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참고)최종 3년치 퇴직금 7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도 700만원까지, 합산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임)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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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은 1배수라면 차라리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것이 유리하진 않나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원퇴직금 규정이 아예 없다면, 0원입니다.정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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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사용자 서명까지 있는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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