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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34
정직한양34

정년퇴직시 사직서를 써야 되나요??

동생이 6월에 정년인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데 정년이면 당연 퇴직인데 사직서를 써야 되는지 혹시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써야 하는 경우란 건 없습니다. 그냥 안써도 자동으로 정년퇴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시 사직서를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정년퇴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정년퇴직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년 퇴직은 법적으로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굳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성하게 된다면 '정년 경과에 의한 퇴사'로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정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해달라고 말씀하세요.

  • 정년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 정년의 도달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사직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확인의 의미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사유에 정년도달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