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 때, 기존 급여의 80%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매출이 저조하여 자금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 때, 기존 급여의 80%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공단에 휴직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지급이 80% 되므로 납부할 보험료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달치라도 연금, 고용, 산재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휴직신청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