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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꿩289

시크한꿩289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추가수당 시간을 명시해아되나요?

포괄임금제로 하고 시급은 최저에서 좀더 넉넉하게 줘서 2,100,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쓸라고 하는데 추가수당포함되어있다고 쓰면 안되나요?

야근 좀 하긴하는데 일주일에 몇시간 야근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최저보단 더주니까 그 더준거에서 야근수당포함되어 있는거다 라고하면 최저임급법위반아니잖아요 그쵸?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몇시간 야근하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연장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ot가 부여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항목의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그냥 추가수당 포함되어 있음,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의 연장근로수당,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해야 인정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