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퇴직금은 1배수라면 차라리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것이 유리하진 않나요?
임원퇴직금은 별도 규정이 있으면 3년치 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해나 1/10로 곱하고, 별도규정이 없으면 1년간 총급여액에 1/10을 곱하는 것으로 압니다. 회사 규정에 1배수라면 차라리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것이 유리하진 않나요?
최근 1년의금액이 클듯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이 아예 없다면, 0원입니다.
정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