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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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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다시 알려주세요)계약기간과 첫 근무일이 다르니, 이 부분도 다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서로 생각이 다르면 첫 월급도 달라질 것입니다.다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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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일 7시간 근무시 연차랑 주휴수당궁금합니다
네. 소정근로일이 6일입니다. 6일동안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니다.8시간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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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합니다.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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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후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 개수는 하등 관련이 없으니,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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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안가고 연차로 소진해도되나요?
당사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인지,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지 여부를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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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제정할시 실수하는 문구는 뭐가 있나요
취업규칙의 내용은 많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취업규칙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할 것으로 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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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해지 해야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샵인샵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민사 계약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계약서안의 내용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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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2년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서류는 모두 가지고 가세요.(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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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먼저 내야 해고예고수당을 준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출하지 마시고, 해고가 맞다면(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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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상 유급휴일 언급없음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적용이므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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