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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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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2년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빠가 12년을 일하셨는데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900만원이 다라는거에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했는데

사장님께서 아빠가 4년전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사인했다고

민사로 가면 퇴직금 다 뱉어내야한다고 너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거에요

아빠한테 들어보면 그때 직원들이 다하길래 사인한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지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퇴직금으로서 지급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사장말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당시 했다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문제가 있는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서류는 모두 가지고 가세요.(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