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1일 7시간 근무시 연차랑 주휴수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7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1주일에 그러면 42시간 일하게 되는건데.. 연차랑 주휴는 8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아니면 7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20명)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있던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 7시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주일에 그러면 42시간 일하게 되는건데.. 연차랑 주휴는 8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아니면 7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20명)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있던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 7시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
1일 7시간 근무하기에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연차 및 주휴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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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7시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시 한주에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한주 6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6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이므로 1주 주휴
수당 및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