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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망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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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먼저 내야 해고예고수당을 준답니다

알바하던 곳이 갑자기 폐업하게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는데 안준다했다가 지금은 와서 사직서를 먼저 쓰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합니다. 저는 사직서를 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있다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도 받을 서류들이 있다, 직접 와서 사직서쓰고 얘기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해당 수당관련해서 언쟁이 있었고, 장소도 거리가 있어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사직서를 왜 자꾸 먼저 제출하라고 하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사직서가 필요하다는데, 왜 사직서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입금받고, (그쪽에서 원하는대로)사직서를 써서 내면 나중에 제게 법적으로 문제 생길 게 있을까요?

  3. 자꾸 받을 서류들이 있다고 와서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된 마당에 퇴사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할 때 내는 거지 해고당할때 내는 게 아닙니다. 사직서 받아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수작입니다. 절대 주지 마세요. 얼굴 보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대한 존부 관련 문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관련 법적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사직서는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알 수 없습니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안 주려는 것이니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가 맞다면(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