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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항상 궁금한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노사정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결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심의 의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항상 궁금한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답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매년 3/31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한 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매년 8/5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1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합니다.

  •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위원이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합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