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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합산하여 2.5배를 받게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수당 1배 +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입니다.시급제, 일급제라면 위와 같이 받고,월급제라면 이미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1.5배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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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만료시 더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고의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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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꼭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이전으로 계산합니다.휴업시작일이 1.16 이니,대상이 되는 기간은 10.16~1.15 일입니다.위 기간의 세전임금/92일을 하면 되는데, 지난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 상여금이 있다면 합산하여 *3/12를 하여 위 세전임금안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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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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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외주를 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가 통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후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모두 정리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신청가능한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퇴사후 몇달 후에 신청해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외주 돈을 받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통해서 일을 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일을 모두 마치고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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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등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출근하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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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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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12000원은 기본시급이 됩니다.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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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통보를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만기일이 적혀 있고, 이것을 통보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가 맞는지, 아니면 해고인지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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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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