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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외주를 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가 통과 될까요?

회사를 다니는중 간간히 외주를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권고사직으로 잘리게 되었는데, 권고사직 이전에 계약한 외주가 남아있고

이 외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통과받을 수 있을까요? 외주는 작업물이 불규칙해서 받는 달마다 돈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2월 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외주계약서는 적었는데 고용자격 이력서 확인에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한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외주를 통해 매월 일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상태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세금신고 및 내역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 정리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신청가능한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퇴사후 몇달 후에 신청해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외주 돈을 받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통해서 일을 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일을 모두 마치고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