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일정 시간 근로한 사람은 1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하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당 몇시간을 일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