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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수의파리타임
우와수의파리타임25.01.13

왜 나라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헌데, 왜 1월30일이 아닌 1웡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을까요?

내수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연휴의 시작을 명절연휴 기간으로 하고 끝을 주말로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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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가 임시로 정한 날이 되어 법정공휴일이 되었고 정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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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효과를 줌으로써 국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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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으로 결정되므로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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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31일로 하는 경우가 더 괜찮다는 의견도 있지만 27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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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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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는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별로 상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발표에 따라 예약이나 계획을 잡았는데, 몇 몇이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재차 바꾼다면 그거 자체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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