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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중 조퇴할경우 2.5 배 수당 적용되나요?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날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1배 받습니다.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1.5배 계산해서 받습니다.조퇴를 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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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결국 비자발적 이직이면 가능합니다.
퇴직처리 안 해주고 무단출근으로 처리후 연차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단결근 처리와 연차수당 소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무급입니다.연차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후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해야하나요?
사업장에서 진료비를 납부했으면, 그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즉,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만약에, 사업주 과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은 직접 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월 3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일하는 날(소정근로일)과 휴일이 겹쳐야 휴일수당이 나옵니다.근로자의 날이 원래 선생님이 일하는 날이어야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하루라도 근무할시에
네. 감독관님 말씀대로,그 위반 정도를 검찰에서 판단해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시정명령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고 형사처벌 받으면, 대다수 사장들이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반차 월차 연차 없어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연차수당)과 상계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그에 맞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회사에 청구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별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라면, 투잡은 허용해 줄 것 같습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은,회사에서 일찍 퇴근시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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