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 3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알고싶어요
8개월정도 건설공기가 있는 업체에 4월3일 입사했습니다 업체 단톡방에
4월입사자,오늘결근자,5월2일결근자
~~~~~5월1일근로자의날 일당 안나온답니다
라고 올라왔네요 4월에 입사하면 근로자의날 수당 못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월에 입사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유급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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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4월에 입사해서 4월 30일과 5월 2일에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날(소정근로일)과 휴일이 겹쳐야 휴일수당이 나옵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선생님이 일하는 날이어야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입사자 및 이전 근로일에 결근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5월 1일에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