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후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해야하나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일 근로자가 손을 다쳐 피부이식술을 받았고,
건강보험 적용 X 810만원의 병원비 + 외래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구요 (S6701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사고로부터 한 달 반정도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진행했고
3월 14일 산재요양보험에서 55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원은 왜 보험보상을 해주지 않냐고 물어보는 상황인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8백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납부하고
이에따라 산재보험을 5백만원 받은 것인데,
꼭 근로자에게 지급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