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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스컹크98
창백한스컹크98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일년 계약으로 2024년 5월 8일까지가 근로 기간인데요 저는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고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며칠만 더 근무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단 몇일이라도 계약연장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비자발적 이직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