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일년 계약으로 2024년 5월 8일까지가 근로 기간인데요 저는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고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며칠만 더 근무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단 몇일이라도 계약연장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며칠만 더 근무해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것이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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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비자발적 이직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