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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정리해고 등도 구조조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국어사전 뜻으로 구조조정은 경제 기업 경영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 구실을 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전반의 개혁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때에 동반해서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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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습니다.그러므로,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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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쉬려고 토요일 일했다면 주52시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 52시간 충족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평일 4일간 일하고 평일 1일을 쉬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이 근로자는 1주일에 8*4+8=4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또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주40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없습니다.반면에, 평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주56시간을 근무해서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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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이 있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약정휴일은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에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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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희망자에게 매년 폐경 유무 진단서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법 2021.4.8, 2021도1500)사용자로서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근로자가 폐경, 자궁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굳이 무리를 하면서 입증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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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년이상 50세미만 급여일수가 얼마동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요.아래 참고하세요. 180일 동안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최초 8일분이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씩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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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느낀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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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출근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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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은 또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든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반면에, 파견직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서(파견사업주에게 소속), 다른 업체에 파견나가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사용사업주의 업체에서 일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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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하루에 근무 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7일간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치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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