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리휴가 희망자에게 매년 폐경 유무 진단서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생리 안하는 사람(임신, 폐경, 적출 등)에게는 생리휴가를 지급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한다
여기서 입증책임은 어느 수준인가요 제가 여직원의 생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병원비를 비용처리 해주는 대신 1년에 1번 폐경 유무 진단서를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휴가 지급 불가하다"라면서 비용을 대신 책임지는 수준으로도 허용되나요?
그게 아니면 실무에서 어떻게 확인 하나요?
평균 50살에 폐경인데도 60살 넘는 여자가 협조를 안하면 속수무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