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단체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느낀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 동료가 20명 가까이 되는 회사 채팅방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는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지병이 있어 힘겹게 회사를 다니는중인데 저에게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병가나 휴직계를 써서 요양을 하라는 등의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어 망신을 주는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