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대통령령(시행령)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가. 금융업나. 보험 및 연금업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0
0
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오전에는 출근하여 근무하고, 오후 1시 예비군 시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시간에 회사에서 퇴근시켜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0
0
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의 난이도가 있어서 일정한 학력,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하기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사전에 해고를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권고사직 등),해고를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면, 단계별로 징계를 진행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좋고,마지막으로 실제 해고를 하기전에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아무 대책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1
0
0
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무상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한달 전쯤 사직서를 제출하면 후임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부득이하게 이보다 짧은 시간에 퇴사를 해야 한다면,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1
0
0
초단기간근로자 주15시간 이하 급여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히면 됩니다.즉, 소득세를 공제하면 가능하니, 소득세를 신고했는지를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 월급은 어느정도일까요?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아래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금액 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기본급 : 209시간*9620원= 2010580원(9시부터 6시까지, 주5일 = 주40시간 임금)1일 1시간 연장근로수당 : 상시 5인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5일*4.345주*9620원상시 5인 이상의 경우에는 1시간*5일*4.345주*9620원*1.5배합계 금액은 각각2,219,574원2,324,07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고용보험 받고있는데 다단계회사 등록하여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그동안 받았던 것을 반환해야 하고,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회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한 경우 퇴직금 처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로 확정되면, 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1
0
0
회사에서 보내는 무급 연수기간동안에 호봉은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호봉제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 자체의 사규, 호봉규정에 정해놨을 것이므로,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0
0
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가능합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6개월 이상 근무시 신청가능함.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0
0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