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가 있어서 일정한 학력,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해고를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권고사직 등),
해고를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면, 단계별로 징계를 진행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실제 해고를 하기전에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무 대책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