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무단으로 연락이 안되고 잠적이 되고 회사가 무너졌을때 직원들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으로 약속된 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여전히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도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별도 민사적인 절차에 따른 압류를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로 확정되면, 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정한 뒤,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과 잠적으로 노동청, 경찰 등에 고소하여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배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도산한 경우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시고 소액 체당금은 민사소송 확정 판결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노동청에 신고 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직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산이나 폐업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 시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것이나, 퇴직금 체불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및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잠적한 경우 일단 임금체불진정절차를 거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의 상호와 사업주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해당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끊고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