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훈련 받는 예비군 참석을 해야 하는데 6시간은 하루 공가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오후 한시부터 시작이면 오전 시간에 대해서 회사가 오전까지 공가를 인정해줄 법적 의무는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