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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coin
Bitscoin23.06.11

초단기간근로자 주15시간 이하 급여신고

알바로 주 10시간정도 주2일 알바를 하는데 내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형식으로 급여신고를 해야할까요? 4대보험의무는 없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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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히면 됩니다.

    즉, 소득세를 공제하면 가능하니, 소득세를 신고했는지를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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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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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거나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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