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간근로자 주15시간 이하 급여신고
알바로 주 10시간정도 주2일 알바를 하는데 내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형식으로 급여신고를 해야할까요? 4대보험의무는 없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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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히면 됩니다.
즉, 소득세를 공제하면 가능하니, 소득세를 신고했는지를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거나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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