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퇴사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회사 규정(사칙),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쟁(임금체불,손해배상청구)이 발생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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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휴게시간 미준수(적게 쉬는 경우)는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근무해도, 쉬어도 임금이 같다면 문제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고, 일하면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함)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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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의 수리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서로 합의하여 즉시 수리가 된다면 바로 그만두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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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퇴사기긴조율이안대요. 어떻게해야댈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기간급의 경우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하면)이때 그만 나가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11월 1일 사직서 제출시, 1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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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그 날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 여부를 다투게 된다면(해고예고수당 청구,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이렇게 증거가 필요합니다.해고하는 것인지를 회사에 되묻고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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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날짜와 무관합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실제 입사일)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날을 기산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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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약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5일이라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1시간*5일*4.345주*9620원을 추가지급하면 됩니다.한달 세전 2,219,57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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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그냥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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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신고를 하면 꼭 3자 대면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신고자의 진술내용만 보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사업주가 바로 인정한다면 대면이 필요없겠으나, 서로 말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3자대면해서 진술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만약에 불편하다면, 진술 시간을 달리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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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하지만, 너무 오래되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최대한 빨리 청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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