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퇴사기긴조율이안대요. 어떻게해야댈까요
회사와퇴사조율이안됩니다.
무조건3개월이야기를하고 저는 12월15일까지하고싶다고
말했어요.
근대 이건대화할때 녹음이나 이런걸한게아닙니다.
회사는무조건3개월이라말하고잇는상태고 1개월정도지난상태입니다.
사직서제출할건대 11월1일날로 제출해야댈까요.
사직서를 직접드려야대나요? 아님 놓고나와도댈까요.
넘힘드내요.
(사직을말한건 직원들과이야기한건 녹음이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퇴사 절차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기간급의 경우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하면)
이때 그만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11월 1일 사직서 제출시, 1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꼭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회사에 요구가 있더라도 더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사직을 최초에 통고한 날을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고 회사에 안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 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의 퇴사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는 결근 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그냥 퇴사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