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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크낙새182
행운의크낙새18222.12.29

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제가 알바로 뛰다가 작년 1월에 직원으로 됐는데

사장님이 깜빡하고 2월부터 4대보험을 넣으셨어요


저는 그럼 퇴직금을 2월까지 해야 받나요??



p.s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신다더니 다시 안 썼어요

급여 명세서는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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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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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날짜와 무관합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실제 입사일)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날을 기산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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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로 뛰다가 작년 1월에 직원으로 됐는데

    사장님이 깜빡하고 2월부터 4대보험을 넣으셨어요

    저는 그럼 퇴직금을 2월까지 해야 받나요??

    -> 문의하신 경우, 실제 근로제공을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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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까지 근무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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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기간 산정에는 포함되어 계산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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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산정을 해야 하며,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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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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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와 별도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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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근로일 시작점 기준 1년이 경과하였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여부와도 관계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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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사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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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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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근로로 봅니다. 실제 입사한 시기로 1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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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하며 안 쓰셨을 경우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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