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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흑로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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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형 학원에서 9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9-12월 말까지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달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기로 하였고, 현재(12/28)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경 아르바이트 운영방침 변동에 따라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다음 달(2023.01)부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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