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형 학원에서 9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9-12월 말까지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달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기로 하였고, 현재(12/28)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경 아르바이트 운영방침 변동에 따라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다음 달(2023.01)부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안해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재계약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달 단위로 계약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계약만료가 바로 부당해고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다른 회사를 다니신적이 있어 퇴직직전 180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1개월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최종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이 되고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