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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흑로296
보랏빛흑로29622.12.29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형 학원에서 9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9-12월 말까지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달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기로 하였고, 현재(12/28)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경 아르바이트 운영방침 변동에 따라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다음 달(2023.01)부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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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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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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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안해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재계약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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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달 단위로 계약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계약만료가 바로 부당해고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다른 회사를 다니신적이 있어 퇴직직전 180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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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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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1개월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최종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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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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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이 되고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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