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형 학원에서 9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9-12월 말까지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달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기로 하였고, 현재(12/28)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경 아르바이트 운영방침 변동에 따라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다음 달(2023.01)부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